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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13 2009나142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재판의 진행 경과

가. 당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경매신청에 따라 피고의 차고지 내에 있던 전세버스에 관하여 압류집행이 마쳐졌음에도, 피고 대표이사가 임의로 위 전세버스에 설치된 좌석 등 부품을 분리수거함으로써 감정가 2,500만 원 상당이던 위 전세버스를 820만 원에 낙찰되게 함에 따라 1,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 대표이사의 부품 수거행위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주차료 200만 원, 견인료 45만 원, 비용 87,000원, 위자료 등 합계 2,200만 원의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8. 26.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답변서를 통하여 “위 전세버스의 원래 가치가 2,5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이므로 위 전세버스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 3,180만 원(= 4,000만 원 - 820만 원), 주차료 200만 원, 견인료 45만 원, 비용 8만 원 합계 3,433만 원의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다”며 청구취지를 2,200만 원에서 3,433만 원으로 확장하였다.

나. 그런데 제1심 법원은 2009. 10. 13.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대표이사의 행위로 원고에게 위 전세버스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 1,600만 원, 주차료 200만 원, 견인료 45만 원, 비용 87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200만 원에 대한 판결만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제1심 법원은 2011. 6. 28.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확장된 위 전세버스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액 중 1,233만 원에 대한 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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