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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550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B, C, D는 2018. 4. 23. 01:19 경 서울 구로구 E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G(35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D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를 잡은 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거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B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현장 출동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G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CCTV 재분석, 다만 첨부 사진 중 의견 기재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럿이 합세하여 한명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이종이기는 하나 실형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일행 B을 공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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