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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3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22:02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C 아파트 112동 7 호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7세) 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손으로 귀를 막자,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칼로 귓구멍을 파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입건되거나 보호처분을 받는 등 가정생활 기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이혼소송( 울산지방법원 2017드단3338호) 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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