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2. 02:31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방범용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별다른 용건 없이 수차례 누르다가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신월1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본 후 이를 손으로 집어 들고 위 비상벨 및 카메라 렌즈에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이 관리하는 물건인 방범용 비상벨 및 카메라 렌즈를 손상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 02:45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59길 8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신월1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바지에 묻어 있던 대변을 손으로 찍어 위 파출소 안내 데스크와 의자에 바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임의동행보고 서류에 대변을 바름으로써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및 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방범용 카메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