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2013.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20: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 운영의 ‘E’ 주방에서 생맥주 통을 교체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양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21:30경 전항 기재 호프집에서 원탁에 앉아 생맥주를 마시다가 그 앞에서 생맥주를 잔에 따르는 전항 기재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9. 22:5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대우장’ 여관에서부터 부여경찰서 백강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7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9. 22:58경 부여경찰서 백강지구대 앞길에서, 그 전날 위 ‘E’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전항 기재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백강지구대 앞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G 112 순찰차량을 뒤에서 일직선으로 세게 들이받아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1,651,0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하여),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견적서(수사기록 제132면), 현장재연 사진, 백강지구대 앞 현장약도 및 설명도, 피의자 이동경로,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방범용 CCTV 자료, 밀레 부여점 CCTV 자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백강지구대 CCTV 영상자료 CD의 영상 유죄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