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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5 2016고단4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16:0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 후배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며 소파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쇼 파에 들어 누워 있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이 모욕을 당했다는 장소로 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 씨 벌새끼, 느그들 옷 벗겨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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