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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3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영업팀 소속인 E으로부터 F의 개인정보를 받아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E에게 보냈을 뿐, 통신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속여 휴대전화기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7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개통 및 판매 하부조직 영업팀 소속인 E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가입명의자인 F의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없었던 점, F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기재되어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진, 주소지 등에 대한 정보가 모두 허위이었던 점, 누군가가 E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기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들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E을 사칭한 사람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100건 정도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개통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는 휴대전화기 개통 및 판매에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개인정보들도 상당수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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