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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나303463
기타(금전)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8행부터 제7면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다168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1.5m를 지정하여 상가지역내 상업기능활성화 및 원활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설령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의 최고한도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건축한계선의 내용은 피고가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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