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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2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D( 여, 27세) 가 같은 직장 상사인 E과 잠자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0. 같은 직장 동료 이자 대학 동창인 F에게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장 상사와 같이 잠자리를 잔 것 같은 뉘앙스로 “ 둘이 같이 집에 안 들어 갔다고,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 나랑 하기로 한 게 있는데 걍 잠드는 게 말이 안됨, 백 퍼 밤샌 거야 아니 백은 아니고 한 80,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니 깐” 이라는 내용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카카오톡으로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글( 이하 ‘ 이 사건 카카오 톡 내용’ 이라 한다) 을 보내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얘기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고 이 사건 카카오 톡 내용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 F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도 않았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나 이와 같이 선해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및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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