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5. 18.부터 2015. 5. 21.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4. 1.경부터 2015. 2.경까지 14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8. 25. 이 사건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188,914,400원 중 합계 23,314,41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5. 9. 8. 위 부당이득의 의 월 평균 부당금액이 1,665,388원이고,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12.34%라고 보아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84일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11. 26. 이를 일부 받아 들여 위 부당이득 중 1,265,570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위반내역’이라 한다)와 같이 그 부당이득을 합계 22,048,840원(= 23,314,410원 - 1,265,570원)으로 보고 월 평균 부당금액이 1,574,917원(= 22,048,840원/14개월, 원 미만 버림)이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11.67% = 22,048,840원/18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