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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5구단3114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시미실길 251에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성베드로의 집’이라는 상호의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14. 11. 3.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3개월, 2012. 11. 1.∼2014. 9. 30.)를 실시하였다.

다.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2. 11.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155,103,5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고, 피고는 위 결과를 통보받고 2015. 4. 13. 원고에게 위와 동일한 처분사유로 35일의 영업정지 법령상으로는 ‘업무정지’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영업정지’라고만 한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3. 19.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857, 서울고등법원 2015누70470, 대법원 2016두46595)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갑 12(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을 14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비용의 지급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기만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원고가 거짓청구한 금액이 없고 단순한 산정기준 위반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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