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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4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문신 상담을 위하여 C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간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5. 21. 21:56 경부터 23:49 경까지 사이에 C이 성매매업소의 영업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24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1회 전화를 걸었는데, C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의 위치, 성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질문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성매매업소 근처에 도착했다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데리러 나갔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 인은, C이 문신에 관하여 상담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고 2~3 회 통화만 했을 뿐 C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화를 건 시각 (23 :47 경), 통화시간( 약 13초), 발 신 기지국의 위치( 부산 부산진구 H)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C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성매매를 위하여 업소를 찾아왔고,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을 묻자, 피고인이 문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문신을 보여주었다.

문신을 하는 지인에게 피고인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성매매대금으로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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