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전자진흥원은 조달청에게 ‘디지털방송 콘텐츠지원센터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2010. 10. 14.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을 실시하였다.
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하고, 대우건설, 경남기업, 벽산건설을 통틀어 ‘이 사건 시공사들’이라 한다) 및 설계사인 원고, 주식회사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이하 ‘나우동인’이라 한다) 등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
다. 조달청은 2011. 3. 29. 이 사건 공동수급체(대표계약자 대우건설)와 사이에 공사부기금액을 113,728,120,000원(이후 119,255,6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착공일을 2011. 3. 29., 총준공일을 2013. 3. 27.(이후 2013. 7. 19.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시공사들은 2011. 1.경 원고 및 나우동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용역에 관하여 설계용역비를 5,269,460,000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전자계약확약사항(갑 제3호증의 2 에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