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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14 2019가단105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31,500원, 원고 B에게 1,332,510원, 원고 C에게 150만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 A은 원고 B의 딸이고, 원고 A과 원고 C은 이종사촌관계이다.

피고는 원고 A과 원고 C의 외숙부 E의 아내, 즉 외숙모이다.

나. 장례식장에서의 분쟁 발생 원고 A은 2019. 5. 14.경 외할머니(원고 B의 어머니, 피고의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피고의 남편이자 자신의 외숙부인 E을 두고 “누구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라고 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 및 원고 C과 E 및 피고 사이에 심한 언쟁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원고

C은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갑 제5호증의 6 중 5쪽). 다.

피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1 원고 A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 피고는 2019. 5. 16. 원고 A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거절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위 원고에게 “너의 실체도 밝혀야 안되겠나 네 이모 비하발언 여러 수 통화했지 또 안했다고 거짓말하면 네 엄마 핸드백사건 이야기하면 진실 밝혀질꺼고 내 결혼생활도 끝났는데 네 구질구질한 사생활 네 신랑도 알아야 되겠지 마산에 직장이있네 멀리 안가도 되겠네.”, “네 시집에서도 네 실체를 알아야 되겠제 이제는 네 사과따위 필요없어 기다리라!” 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는 2019. 5. 18. 원고 A에게 “A 너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 결혼생활 끝낸다 너희집 식구들 특히 본데없는 너 위자료 청구와 동시에 네 신랑 시댁식구들한테 실체는 반드시 밝히고 같이 끝낼꺼다 알겠나 기다리라!”, “어디 어른들한테 개새끼 씨발련 이런 욕설 퍼붓는데 C이 F이도 가만안둔다 학교영양사 사천공군 다찾아가서 욕설하는 입 다 밝혀준다 그래라!”라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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