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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6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19:1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부족함에도 오히려 잔돈을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 개 보지 같은 년 아, 장사를 해쳐 먹을 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어린 새끼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45 경 위 마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 경찰 씨 발 새끼야, 너 거는 뭐고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7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양형기준 (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위력행사 등 감경 사유 : 자백, 처벌 불원( 판시 제 1 죄), 신체장애( 지체 2 급), 건강( 뇌 졸중 외), 곤궁( 기초생활 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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