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7: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산마을 방면에서 오천마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노폭이 비교적 좁고 주위에 보행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12.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