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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6 2014고단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9:3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함안 경찰서 방면에서 가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발견 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충격 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9. 21. 17: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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