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늦게 답장하고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야에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참히 때려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고도 뇌부종, 뇌경색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머리와 얼굴, 팔, 다리, 손 등에서 다수의 멍과 표피 박탈이 발견되고 왼쪽 갈비뼈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상당히 강력한 힘으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권 2~5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폭력 행사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주거지로 옮긴 후 약 20여 시간 동안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노력이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 시각과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 사망 시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거지로 옮길 때까지는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529면)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