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8.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61세)가 함께 술을 마시던 G과 싸우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이 왜 싸우노, 왜이래 시끄럽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며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항고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 119 구급대원 진술청취, 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진료기록지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의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뿐,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남자한테서 맞았다. 갈비뼈가 아프고 두통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6쪽), 피해자가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I병원으로 가자마자 의사에게 '맞았다,
갈비뼈와 머리가 어지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