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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01 2016고단2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4:45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20 세) 과 그 일행들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일행들에게 “ 나와, 여기가 너희 자리냐

”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의 일행이 “ 초면에 왜 나오라 마라 하느냐

” 고 따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 (40cm ×100cm ×5cm) 을 들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길이 14.5cm) 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진단서 첨부)

1. 사진( 압수물, 간판,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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