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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1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10:30 경 화성 시 남양 읍 무송리 현대 기아로 400-2에 있는 주식회사 시마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56세) 와 지난 7월의 회사 내 제주도 여행 경비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C),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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