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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구합91
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B 임야 29,586㎡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3. 6. 20. 주식회사 양정산업에 매각되자, 2013. 9. 16. 위 부동산의 매각금액 62억 원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익금에, 그 매입금액 11억 원을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각 산입하여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51억 원, 법인세를 10억 1,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원고가 2007. 12. 31. 폐업한 것을 확인하고, 폐업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 전산망에 등재되었던 C에게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했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결정할 당시 원고의 본점은 폐업 당시의 위치인 부산 수영구 D 402호에서 두 차례의 이전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2013. 4. 11. 부산 해운대구 E, 1701호로 이전되어 2013. 4. 16. 그 변경등기가 마쳐졌고, 대표이사도 2011. 4. 22. F로 변경되어 그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현재 원고나 원고 대표자의 주소에 송달하지 않고,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위배되어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결정할 당시 원고는 이미 폐업한 상태여서 원고 본점으로의 송달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폐업 당시의 대표이사인 C에게 송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폐업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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