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101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421,125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10.경 피고와 차량구매 관련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4. 현재 합계 162,421,125원(원금50,000,000원 이자5,616,904원 지연손해금 106,804,221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2,421,125원과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브로커들이 지시하는 대로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였고 할부금융으로 구입한 차량을 인수받은 적도 없는바, 피고도 사기를 당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