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7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D 외 24필지 소재 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의 E 쇼핑몰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는 경비업(시설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8. 1.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2013. 8. 1.부터 2018. 7. 31.까지 이 사건 상가의 시설관리, 경비ㆍ주차관리, 청소 및 방역 등 건물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하여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기료, 수도료를 대납하기도 하였다.

F는 2015. 4. 16. 영등포구청장에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신고하였는데, 2016. 5. 25. 폐업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9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31.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공과금 100,344,990원을 대납하고 CCTV 공사비와 무인경비 월정료 합계 15,977,500원을 지급하였다.

또 원고는 F로부터 2013년과 2014년 용역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2015. 7. 31.까지 대부분의 용역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미납된 용역보수비는 627,324,240원에 이른다.

주위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가 관리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인 피고 등은 이 사건 상가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교환가치가 유지되는 이익을 얻은 반면, 원고는 용역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등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