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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3.30 2016고합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흰색 모자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 18:48 경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착용하여 신원을 숨긴 채 손님인 것처럼 공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편의점 매장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다가가 흉기인 과도( 총 길이 약 23.5cm, 칼날 길이 약 12.5cm )를 내보이며 “ 있는 돈 전부 내놔 라, 허튼 짓하면 다시 오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편의점 금고에 있는 현금 약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 (3 년 ~6 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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