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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664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 B에게 각 1,564,20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나.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F의 부모이다.

나. 원고 C과 F은 2014년 1학기 G초등학교 6학년 6반 동급생으로 F은 반장이었는데, 원고 C은 2014. 8. 28.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하였고, 2015.부터는 두 학생 모두 H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F의 원고 C에 대한 가해행위 1) 2014. 6. 26. 13:00경 성폭력 F은 위 일시경 G초등학교 수영장 샤워실 여러 친구들 앞에서 원고 C의 가슴을 가리키며 “야, 얘 완전 여자 가슴이다”라고 놀리면서 가슴을 움켜쥐었다. 2) 2014. 7. 4. 09:40경 폭행 F은 위 일시경 원고 C을 G초등학교 6학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어깨를 잡아 흔들며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2014. 7. 10. 13:10경 성폭력 F은 위 일시경 G초등학교 수영장 샤워실 반 아이들 앞에서 원고 C의 가슴을 가리키며 “너 가슴 여자애 같다”고 말하면서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 나. 가해행위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2014. 6. 26. 13:00경 성폭력 갑 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4. 7. 4. 09:40경 폭행 2015가단166448 사건 갑 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 3) 2014. 7. 10. 13:10경 성폭력 갑 2,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의 미성년 자녀인 F이 원고 C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한 것은 피고들이 F에 대한 보호교양의무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과 그 부모들인 원고 A, B이 위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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