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매달 원리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미래에셋대우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자료,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