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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단24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 08:33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및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경 군포시 B빌딩 1층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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