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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경비실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오토바이 퀵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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