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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1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2 층에서 ‘C PC 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13:20 경 위 ‘C PC 방 ’에서 청소년 D(13 세) 등 15세 미만 청소년 8명에게 15세 이상 이용 가능게임 물인 ' 오버 워치 '에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 구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시인서

1. 단속보고

1. E, F, G, H, I, J, D, K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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