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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17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pc 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7:30. 경 위 피시 방에서 게임 콘텐츠 등 급 분류 위원회가 15세 이용 가로 등급을 부여한 게임 물인 OVERWATCH( 일명 ' 오버 워치') 게임을 15세 미만인 D(12 세 )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5. 29. 법률 제 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위 처벌 조항은 ‘15 세 이용 가’ 등의 모든 등급 분류 게임 물에 대하여 등급 구분을 위반한 제공 행위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2017. 1. 1.부터 ‘ 청소년이용 불가’ 등급 분류 게임 물에 대하여만 등급 구분을 위반한 제공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이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거나 과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게임 이용자인 D이 어머니의 인적 사항으로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 게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15세 미만의 이용자에 게 오버 워치 게임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15세 미만 게임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시 방 이용자들에게 피시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버 워치 게임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평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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