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PC 방’ 종업원인 사람이다.
블 리 자 드엔터테인먼트 유한 회사에서 제작한 OVERWATCH( 일명 ' 오버 워치') 는 게임 콘텐츠 등 급 분류 위원회에서 15세 이용 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 물이며, 위 게임 물을 만 15세 이상인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16:50 경 광주시 D, 2 층 ‘CPC 방 ’에 방문한 E( 만 13세, 남), F( 만 13세, 남 )에게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게임등급 분류 자료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PC 방에서 계정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매장 내 모든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게임 물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PC 방 이용자들에게 PC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버 워치 게임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게임 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미 경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오버 위치 게임을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5. 29. 법률 제 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7. 1. 1.부터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의 제공에 대해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