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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30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용 처리를 위하여 폐합성고무 5톤을 피고인의 공장에 보관한 것은 폐기물 처리의 한 종류인 ‘폐기물의 수집ㆍ보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할 생각으로 원료인 폐합성고무 5톤을 수집ㆍ보관한 행위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폐기물을 수집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2. 4.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폐기물재활용업 등에 대한 울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에 사용될 폐기물인 폐합성고무 약 5톤(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수집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설비시설 및 이 사건 폐기물을 보관한 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허가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도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이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E로부터 그에 필요한 파쇄 및 혼합설비와 이 사건 폐기물을 인도받아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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