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6 2017고단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6:45 경 강릉시 솔 올로 9에 있는 하나로 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 2007에 있는 강릉 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신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