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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14: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새로 구하는 집 월세 보증금을 빌려 달라. 1,1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빼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거주하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2. 1. 5.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2. 1. 7.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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