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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3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중순 22:00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B 클럽에서 필로폰 약 0.1g을 동전 모양의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꽂은 물병의 물을 통과하도록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3. 01:00경 태국 방콕시 술집 거리인 C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담배 판매상에게 태국 화폐 1,000바트(한화 35,000원)를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3. 01:30경 태국 방콕 술집 거리인 C에 있는 편의점에서 필로폰 약 0.1g을 빨대모양의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꽂은 플라스틱 요구르트 병의 물통을 통과하도록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온스캔 영상,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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