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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정8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 14:50경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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