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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7 2014고정77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6.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기를 차단하여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며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수돗물 사용문제로 위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수회에 걸쳐 “쌍년아,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위 피해자 E에게 “너는 뭐야, 이 쌍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여 요가원 수련생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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