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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고단30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22:35 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66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 폭행을 당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갑자기 “ 넌 뭐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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