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6. 4. 22.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부산 선적 예인 선인 D(120.19 톤) 의 선장이었던 자이고, E은 2016. 7. 12.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위 D의 선장이었던 자이며, 피고 인은 위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가 2016. 5. 15. 03:10 경 목포시 G에 있는 H 부두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선박을 운행하여 무역항의 수상구역 인 위 부두에 출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6. 07:30 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 E이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선박 임대차 계약서, 승무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58 조, 제 56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