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1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24.부터 2016. 7. 31. 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E의 2016. 7월 임금 2,990,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1, 5, 13, 15, 31, 35, 40, 56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3,756,29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24.부터 2016. 7. 31. 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7,984,51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중 1, 5, 12, 13, 15, 17, 18, 22, 23, 31, 35, 39, 40, 44, 51, 52, 54, 55, 56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187,553,44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해단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