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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4135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 『2017 고단 4135』 누구든지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 영업 업 외에 투 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대전 서구 C 건물 4 층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구매 및 설치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영업부장으로서 영업장소 물색, 수금 및 환전 등 게임 장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B, 피고인은 2017. 9. 13. 14:00 경부터 2017. 9. 14. 04:4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D' 게임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운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위 ‘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B, 피고 인은 공모하여,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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