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4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서 ‘(주)L’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11. 26. 위 L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4. 24. 퇴직한 근로자 M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M의 임금 등 금품 10,929,390원과 퇴직금 25,624,613원을 위 M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9,045,648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054,533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M에 대하여 약 2,300만원이 미지급된 외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은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45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빌딩 2층에 있는 L(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