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이삿짐 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5.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5. 8. 1. 퇴직한 근로자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D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727,270원과 퇴직금 6,332,010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8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금 10,206 ,580원과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금 27,456,331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2015년도 연차현황, 각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