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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22 2014나21114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약정금청구(160,000,000원의 반환약정), ② 약정금청구(2013. 6. 14.자 확인서에 기한 60,000,000원의 지급약정), ③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④ 부당이득반환청구, ⑤ 채권자대위청구(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② 약정금청구의 인용을 구하고 있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② 약정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L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은 2011. 12.경 대구 서구 I 일대에서 ‘I아파트’(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를 준공한 후,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보금채(이하 ‘보금채’라 한다)로 하여금 미분양건물인 222동 유치원건물(당초분양가 : 20억 원, 이하 ‘이 사건 유치원건물’이라 한다)과 223동 B01호, B02호 지하상가건물(당초분양가 합계 : 434,495,000원,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할인분양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9. ‘이 사건 유치원건물을 싸게 분양받아 주겠다’는 B(제1심 공동피고)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13억 원을 지급하면 B은 2012. 12.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건물을 분양받아 준다는 내용의 입찰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B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9.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2. 20. B이 사용하던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2. 12. 26.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이하 ‘위 6,0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위 6,000만 원은 2012. 12. 27. 보금채 직원인 M 명의의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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