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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나370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로 확정되었고, 당심에는 피고에 대한 부분만 확정차단, 이심되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발생 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해당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A”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으로,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⑴ B는 2012. 10.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5,2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10. 26. 접수 제9470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⑵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M,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여 2012. 10.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12. 10. 12. 접수 제8966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인 2012. 11. 4.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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