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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5. 01:4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앞길을 지산지구대 쪽에서 용지 네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약 800m를 주행하여 F 앞길에 주차 중이던 G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뒷 부분 및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 및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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