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단3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5:5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충전소 D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