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7누450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감면대상업종과 비감면대상업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감면대상부분과 비감면대상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각 업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해당 부분을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특정함이 없이 감면된 취득세를 매출액 비율에 따라 추징하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