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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4누55306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칙조항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은 납세의무자를 규정하지 않고 과세물건만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①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제5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칙조항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분양을 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점유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고 유독 제3자에게 분양을 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점, ③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이를 분양받는 수분양자들에게도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의 문언적 의미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시행 전에 분양계약이라는 원인행위를 하였던 수분양자들 또는 그로부터 전매한 자들의 취득세도 이 사건 조례에 따라 면제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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